청년 주거비 걱정 덜어주는
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
청년주거급여 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
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은
언제든지 분리지급 신청 가능! 🏠
📅
🌟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대상 요건
•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의 자녀 중
•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
•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, 독립세대로 거주
2. 주거요건
•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
• 보증금 및 월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경우
• 근로·취업·구직·학업 등의 이유로 분리 거주
3. 지원 내용
•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
•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금액 산정 (서울 기준 월 최대 약 35만 원)
📋 준비서류
•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
• 월세 지출 내역 (계좌이체 등 증빙)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 또는 구직활동 증빙서류